▲ 지난 2015년 천안시 구제역 방제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충남 천안과 공주의 돼지농가에서 구제역이 발병해 방역당국이 긴급 방역에 나섰다.

18일 충남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날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된 천안시 풍세면 돼지농가와 공주시 탄천면 돼지농가에 대한 구제역 확정 판정을 내렸다.

이에 방역당국은 천안과 공주 농가의 각각 2645마리, 950마리 등 총 3500여 마리의 돼지를 살처분했다.

구제역이 발생한 천안과 공주 농가에서 반경 3㎞ 이내 12개 농가 2만 1000마리에 대해서는 이동제한 조치를 했다. 홍성·예산·서천·부여 등 16곳에 설치된 방역초소는 29곳으로 확대하고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해 양돈농가에 구제역 백신을 보급, 긴급 접종에 나섰다.

방역당국은 이번 구제역이 과거와는 다른 양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역학조사 결과 천안 농가와 공주 농가는 사람이나 차량이 함께 드나들지 않았고 이들 농가와 전북 김제·고창 농가와도 특별한 연관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은 추가확산 차단을 위해 해당 농가의 가축 이동 상황과 사료 및 약품 차량, 근로자 이동 상황 등에 대해 자세히 분석해 구제역 발생과의 연관성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도내 한돈협회와 수의사회 등 관련 기관·단체에 구제역 발생 사실을 긴급 통보했다”며 “양돈농가에 백신 접종 및 소독 등 차단 방역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0년 겨울 천안에서 시작된 구제역으로 충남에서 구제역 366건이 발생해 모두 46만여 마리의 돼지와 소가 묻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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