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청년네트워크 등 청년단체가 22일 오후 1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종합민원실에 보건복지부가 제소한 소송에 대한 ‘복지부의 소송취하와 대법원의 소송 기각을 요구’하는 당사자 청년 300여명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대법원에 의견서 제출
“복지부 소송 취하해야”
대법원 소송 기각도 요구
‘2차 의견서’ 수합 예정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청년수당은 청년들의 희망입니다.”

‘청년수당’과 관련해 2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홍헌영(29, 남,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씨는 이렇게 호소했다. 그는 ‘청년의 삶을 스스로 디자인해보자’라는 취지로 만든 ‘시흥청년 아티스트’의 활동가다. 세상으로 발을 내디뎌야 하는 청년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홍씨는 “요즘 청년들은 대기업 들어가거나, 공무원시험 합격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안다. 그리고 자신의 꿈이나 의미 있는 일, 자기계발과 창조적인 것을 시도하길 원하는 청년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꿈이 있어도 대부분 빚이 많고 생활비도 빠듯해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 청년들은 결국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 근무에 바로 투입된다”고 토로했다.

홍씨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가는 청년, 원하는 일에 대한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진로를 정할 수밖에 없는 청년을 많이 봤다”며 “청년수당은 그런 청년들이 창조적인 일을 시도해 볼 좋은 기회”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정부가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씨는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합의를 거부하고 대법원에 제소한 상태”라며 “아직도 우리나라는 시민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는 체제가 자리 잡지 못했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는 청년들의 삶에 중요한 문제라고 언급했다. 그는 “지역 청년들도 청년수당 같은 복지가 청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정부가 청년에 대한 과감한 지원·지지를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청년네트워크 등 청년단체는 이날 오후 1시 대법원 종합민원실에서 복지부가 제소한 소송에 대한 ‘복지부의 소송취하와 대법원의 소송 기각을 요구’하는 당사자 청년 300여명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단체는 “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을 사회보장제도라고 해석하고 협의 사항을 합의 사항으로 둔갑시켰다”며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서울시의 새로운 청년정책의 시도를 시작조차 못 하게 막아왔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지난 14일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예산의결 무효 확인청구소송과 예산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했다. 단체는 1인 시위 외에도 ▲2차 의견서 수합 ▲대법원장에게 편지 보내기 및 면담요청 ▲지역 청년단체 공동기자회견 추진 등 청년활동지원 사업의 희망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복지부는 서울시가 청년수당, 청년배당 등을 도입하면서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이라며 대법원에 예산안의 위법성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고, 예산안 집행정지 결정도 함께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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