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변성호)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외노조 통보 관련 고법 판결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항소심에서도 합법노조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황병하 부장판사)는 21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전교조는 다시 합법노조로서의 지위를 잃게 됐다. 항소심 본안 판결 전까지 정지됐던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이 살아났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전교조는 노조 명칭을 공식 사용할 수 없고, 단체교섭권을 상실하게 된다. 노조 전임자들도 학교로 복귀해야 한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 노조법 2조에 따라야 한다”며 “실제로 전교조가 교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것은 분명하므로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교원노조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헌재의 합헌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전교조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노동조합법상 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이에 전교조는 행정법원에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고용부의 처분 근거인 교원노조법 2조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교원노조법 2조는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사로 제한하고 있다. 해고된 교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조합원 자격이 유지된다.

이후 전교조는 헌법재판소에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지만, 지난해 5월 헌재는 이 조항이 헌법에 합치된다고 판단했다.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이날 선고 직후 “민주주의의 후퇴이고 한국사회가 국제기준, 시대정신에 못 미치는 노동 후진국임을 보여주는 부끄러운 판결”이라며 “대법원 상고는 당연히 할 수밖에 없으며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 등은 변호인과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수장되는 수많은 아이 중 한 명도 구하지 못했지만, 전교조는 단 한 명(해직교사)도 버릴 수 없다”며 “바꿔야 할 것은 정권의 노조에 대한 태도, 노조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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