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에 따른 교육부의 전임자 복귀 통보, 사무실 퇴거 및 지원금 회수 등 후속조치에 반발해 ‘2016년 노조 전임 사수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83명 중 39명 휴직 연장
“해고자 노조가입 금지
법 조항 즉각 폐지해야”

전교조 서버업체 압수수색
“靑 게시판 집단 글 관련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기자회견 수일 전 예고
맞불놓기용 기획 의심”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교육부의 전임자 복귀 명령에도 절반 정도만 복귀하고, 나머지는 끝까지 남아 전임직을 사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는 18일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외노조라는 열악한 환경에서 현장에 밀착된 활동을 펴기 위해 일부 인원을 학교 현장에 배치하고, 나머지는 본부와 시·도지부 사무실에서 전임자로서 계속 일하겠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변성호 위원장 등 핵심 지도부 39명에 대해선 교육부와 소속 교육청에 휴직을 연장하고, 나머지 44명은 3월 1일 자로 소속 학교로 복귀시킬 방침이다.

변성호 위원장은 “노조를 지키기 위해 전임자를 사수할 수밖에 없다”며 “교육부가 이런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 번 대량 해직을 감수하고서라도 (전임자들을) 지켜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 판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 조항에 대한 부당함을 강조했다.

이들은 “ILO(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2014년 해고자 노동조합 가입을 금지하는 법 조항을 즉각 폐지할 것과 전교조 법외노조화 시도 중단 등을 정부에 권고했지만 여전히 무시되고 있다”며 “지난달 유엔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방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한국사회에서 감지되는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특별히 전교조 탄압 문제를 언급한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전교조의 서버를 관리하는 서울 서초동의 한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전교조 소속 공무원 111명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청와대 게시판에 다량의 글을 올린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다.

전교조는 “경찰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 이미 출석 조사가 이뤄졌고, 특별한 증거 수집의 필요성이 없는데도 노동조합의 서버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명백한 노조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교조 전임자 사수 투쟁 기자회견은 수일 전부터 사전 예고된 것이었고, 기자회견 직전 압수수색이 알려졌다”며 “전교조 기자회견에 대한 맞불놓기용으로 기획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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