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 오전 제33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리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여야가 31일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를 열고 무쟁점법안 212건을 처리했다.

하지만 내년 총선의 선거구 획정안과 쟁점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해를 넘기는 ‘오점’을 남기게 됐다.

국회는 이날 정당의 당내 경선과 여론조사 등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할 수 있는 안심번호 사용 법안을 통과시켰다.

여기에 대량해고 논란이 있는 시간강사법의 시행을 2년간 유예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과시켰다.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설계를 조작한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자동차 생산업체의 배출가스 관련 인증 규정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는 폴크스바겐법도 의결했다.

이 밖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조난 선박 등을 긴급 구난하는 과정에서 작업을 시작하면 이를 즉시 구조본부장이나 소방관서장에게 알리도록 하는 등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국회는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여야 협상이 결렬된 쟁점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들어 한 건도 처리하지 못했다.

새누리당이 요구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노동개혁 5개 법안은 이날까지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사회적경제기본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도 상임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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