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으로부터 공작금 2000여만원 받아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진보성향의 개신교 단체인 ‘기독교평화행동목자단’ 소속 목회자가 북한으로부터 공작금을 받고 국내 정세를 보고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최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북한 노동당 산하 대남 공작부서인 225국 공작원과 세 차례에 걸쳐 중국 등지에서 만나 공작금 약 2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김모(51) 목사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과 경찰, 검찰 등에 따르면 김 목사는 2011년부터 올해까지 중국과 말레이시아, 베트남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 민심동향을 전달할 때에는 암호화된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하는 등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 목사가 북한에 충성을 맹세하고 국내에서 북한 서적을 읽고 사상학습을 한 혐의도 적용하고 있다. 또 김 목사가 북한 대남 조직과 연계된 지하조직도 국내에 결성하려고 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단서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13일 국정원과 경찰은 김 목사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체포해 검찰로 넘겼다.

당국은 김 목사 주변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도 펼치고 있다. 김 목사와 자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된 전국민주연합노조 간부 A씨와 현재는 해체된 통합진보당 소속 B씨도 공범일 가능성을 두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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