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0일 오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조계사 자진 퇴거에 앞서 생명평화법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경찰이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하고 선동한 혐의로 한상균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11일 금지통고 집회 주최, 해산명령 불응, 특수공무집행방해 8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관련 법규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 이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경찰은 다만 한 위원장에 대한 보수 단체 측이 요구한 ‘소요죄’는 당장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은 구속영장 발부 후 집중 조사와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검찰에 송치하기 전까지 한 위원장에 대한 소요죄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소요죄(형법 115조)는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범한 자에게 적용되는 범죄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전날 조계사에서 24일 만에 퇴거한 한 위원장을 체포해 이날 오후까지 3차에 걸쳐 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한 위원장은 경찰이 물은 300여개 질문에 대부분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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