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오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조계사 자진 퇴거에 앞서 생명평화법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기 전에 머리에 띠를 두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지난달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1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검사)을 받았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법원을 방문한 민주노총 조합원 4~5명은 한 위원장을 향해 “힘내세요” 등의 응원 메시지를 전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영장실질심사 시간은 1시간 30분에서 2시간가량이다.

경찰은 한 위원장에게 금지통고 집회 주최, 금지장소 위반, 해산명령 불응,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8개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지난 6월 체포영장이 발부돼 은신해 왔다. 그러다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석한 후 이틀 뒤인 16일 조계사로 피신했다가 24일 만인 이달 10일 경찰에 자진 출두했다.

남대문경찰서에 입감된 한 위원장은 인적사항 등 기초사실 외에는 경찰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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