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위원장은 개인의 지위에서 무슨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고 몰래 조계사로 숨어 든 범죄자가 아니다”며 “그에게 실정법을 위반한 범죄 혐의가 있다 해도 그는 ‘사회적 범죄자’로 함부로 다뤄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자들이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을 단 ‘노동재앙’이 밀려오고 있다고 호소하는 이 때 조계사와 한국불교가 이를 품어주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너무 매몰차고 너무 불균형한 사회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종교는 고통받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숨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덧붙였다.
민변은 “세속의 공권력이 성스러운 종교시설에 발을 들이지 않고, 종교는 세속의 실정법에 얽매이지 않고 보호해야 할 자를 보호해 왔던 것이 우리 사회에 형성된 금도와 불문율”이라며 “그것이 가장 절실히 요청되는 이 시점에 국민이 가장 강하게 믿고 의지하는 조계종에 의해 깨어지지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경찰에 대해서는 “한 위원장이 국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도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 집행이라는 명분만을 내세운 채 조계사의 몸을 의탁한 노동자들의 대표를 기어이 잡아들이겠다고 공언하는 것은 형식적 정당성은 몰라도 실질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민변 변호사들은 기자회견 뒤 조계사 대웅전을 찾아 3배하고, 도법스님과 면담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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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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