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거나 당비를 납부한 정황이 적발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간부 등 69명에게 25일 소환을 통보했다.

이에 양 노조는 “먼지털이식, 별건수사를 통해 전교조와 전공노를 말살하려 한다”며 즉각 반발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해 7월 시국선언과 관련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는 가운데 압수된 계좌와 이메일을 조사한 결과, 전교조·전공노 290여 명이 민주노동당 당원으로 가입된 것과 민노동 계좌에 돈이 흘러간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 경찰은 “이들 가운데 먼저 지부장과 지회장 등 69명에 대해 정치자금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출석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교사나 공무원이 정당 당원이 되거나 당비 납부 등 정치적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전교조와 전공노는 이날 성명을 내어 “시국선언 관련 전교조 간부에게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리자 전공노와 전교조 간부의 활동을 특정 정당과 연계시켜 시국선언 자체를 정치활동으로 몰아가고자 하는 공안당국의 불순한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이들은 “전공노와 전교조는 조합원들의 당 가입을 조작한 바가 없다. 또한 현재 조합원이 당원으로 가입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없다”면서 “공안당국이 발표한 특정 정당 가입이나 이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 운운은 악의적 주장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공노와 전교조는 정부의 공안탄압과 말살의도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민주시민단체와 연대해 악의적인 조작 기획수사와 별건수사에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민주노동당도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회계 담당자를 소환해 향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혀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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