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울산=홍란희 기자] 울산시(시장 김기현)가 16일부터 27일까지 보건복지부, 울산시, 구·군 합동으로 금연구역을 지도 단속 한다고 16일 밝혔다.

단속반은 16개 반 32명으로 구성돼 금연 환경조성을 위해 ㈔한국외식업중앙회 울산광역시지회 등 관련 협회와 공조한다.

단속대상은 ▲음식점 1만 6006개소 ▲의료기관 1303개소 ▲PC방 652개소 ▲버스정류소 297개소 ▲목욕장 219개소 ▲공원 89개소 ▲기타 8602개소 등 2만 7168개소로 민원 발생과 위반 가능성 등을 고려해 표본 단속한다.

중점 지도단속 사항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여부, 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흡연행위 등이다.

단속 결과 금연구역 내 흡연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2만원에서 최고 500만원을 부과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금연구역 단속은 비흡연자의 간접 흡연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금연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공중이용시설 및 공공장소 금연구역 합동 및 수시 지도점검으로 위반행위 405건을 적발, 390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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