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가 과격시위 양상을 보인 것과 관련해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불법 시위를 주도하거나 배후 조종한 자, 극렬 폭력행위자를 엄벌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긴급 담화문 발표를 통해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과격 폭력시위가 또다시 발생했다. 우려하던 상황이 현실화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불법집단행동이나 폭력행위에 대해 불법필벌의 원칙에 따라 빠짐 없이 신속하고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전날 민중총궐기 집회는 우리 법 질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많은 국민들과 수험생들의 불편이 예상됨에도 도심 내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를 허용하는 등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를 최대한 보장했다”며 “그럼에도 일부 시위대는 쇠파이프, 밧줄 등 불법 시위용품을 미리 준비하고 예정된 집회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폭력 시위에 돌입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장관은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배 중인 민주노총 위원장은 법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조직원들의 호위 속에 버젓이 현장에 나타나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했다”며 “대한민국의 적화를 바랬던 구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반대하는 주장까지 나왔고, 자유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 했던 주범인 이석기를 석방하라는 구호까지 등장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합법적인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고, 적법한 집회·시위의 자유가 보장되는 국가에서 어제와 같은 과격 폭력시위가 벌어졌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불법집단행동이나 폭력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김 장관은 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속히 집행하고 경찰버스 파손 등 국가가 입은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상 책임도 묻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에 따르면 전날 시위대에 의해 100여명 이상의 경찰관이 부상을 당했고 파손된 경찰 차량도 50여대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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