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도 산재보험 적용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고객의 ‘갑질’로 감정노동자에게 우울병이 생기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감정노동자의 산재보험 보호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 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재보험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적응장애’와 ‘우울병’이 추가된다. 이번 개정으로 감정노동자가 고객으로부터 장시간 폭언을 듣거나, 무릎을 꿇고 사과해야 하는 등의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병이 생기면 산재로 인정받게 된다.

최근 텔레마케터, 판매원, 승무원 등 고객응대 업무를 맡고 있는 근로자의 정신질병 피해사례는 늘고 있으나,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만 규정돼 있어 그동안은 산재 인정이 어려웠다.

또한 근로자와 비슷한 업무를 하지만 근로자 지위가 아닌 ‘특수형태업무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도 확대된다.

지금까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레미콘기사, 택배기사, 전속퀵서비스기사만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수형태업무종사자로 분류됐지만 앞으로는 대출모집인, 카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가 추가된다.

보험료는 대출모집인의 경우 1만원, 신용카드모집인 7000원, 대리운전기사는 1만4000원 정도로 예상되며 사업주와 종사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출모집인과 신용카드모집인 5만여명, 대리운전기사 6만여명 등 총 11만여명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의 산재 보상금도 실질적으로 인상했다.

여러 개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가 산재를 입을 경우, 재해 사업장뿐 아니라 재해 당시 근무하던 다른 사업장의 임금도 합산해 평균 임금이 산정된다. 이전에는 재해 사업장의 평균임금만으로 산재보상을 받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감정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시간제 근로자 등 그동안 산재보험 적용에서 다소 소외됐던 근로자들의 산재보험 보호를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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