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내년도 사업주 부담 산재보험의 평균 보험료율이 1.7%로 동결됐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는 2016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을 이 같이 유지하기로 확정했다.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 산출 기준이 된다. 산재보험료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수(총)액에 업종별 요율을 곱해 산정한다.

요율이 가장 낮은 업종은 금융 및 보험업으로 0.7%다. 최고 요율은 34.0%로 석탄광업이 여기에 해당하는 업종이다.

전체 58개 업종 가운데 6개 업종에서 산재보험료율이 올랐고, 19개 업종에서 떨어졌다. 다른 33개 업종은 변동 사항이 없었다.

업종별 보험료율 증감을 보면 소형화물운수업 및 택배업, 퀵서비스업은 0.3%p, 양식어업 및 어업 관련 서비스업은 0.5%p 올랐다. 반면 어업은 3.2%p, 채석업은 1.3%p, 금속 및 비금속광업은 0.7%p 낮아졌다.

연도별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2007년 19.5%, 2008년 19.5%, 2009년 18.0%, 2010년 18.0%, 2011년 17.7%, 2012년 17.7% 등으로 낮아지다가 2013년 이후 17.0%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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