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가 26일 본회의장에서 제281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있다. (제공: 용인특례시의회) ⓒ천지일보 2024.03.26.
용인시의회가 26일 본회의장에서 제281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있다. (제공: 용인특례시의회) ⓒ천지일보 2024.03.26.

[천지일보 용인=류지민 기자] 용인시의회가 26일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8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난 22일과 25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0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 2건 등 총 1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지난 22~25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용인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구성적환장 확충사업)을 원안 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용인시 청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시립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용인시 생태계 교란 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 음식 판매 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내 복귀 기업 보조금 지원을 위한 투자양해각서(MOU) 체결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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