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2022년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충남 천안시 박상돈 시장이 2심 판결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가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함에 따라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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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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