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전 ‘세 차례’ 재판 출석
李측 “모양새 안 좋다” 반발
재판부 “안오면 구인장 발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대장동·백현동·성남FC’ 관련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10 총선 전까지 세 차례 더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이 대표는 결국 총선 전날인 내달 9일에도 재판을 받게 됐다.

이 대표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심리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사건 재판에서 “총선 선거운동 직전까지 재판을 진행하는 건 가혹하다”고 항의하자 재판부는 “29일과 다음달 2일, 총선 전날인 9일까지 기일을 정했고, 불출석하면 구인장 발부까지 진행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총선을 15일 앞둔 상황에서 총선 하루 전날을 비롯해 앞으로 세 차례 더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것이다. 해당 재판은 2주에 3번 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대장동 사건 외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과 위증교사 사건 재판은 총선 이후인 4월 12일, 4월 22일로 기일이 잡혀있다.

이 대표 변호인은 “총선 이후로 기일을 잡아달라”며 “피고인 본인의 후보자 지위뿐 아니라 제1야당인 당대표 지위와 활동이 있는데 선거 직전까지 기일을 잡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고 모양새도 좋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여당 나경원 전 의원의 재판은 몇 년간 계속 공전되고 있다”며 “주로 선거 기간은 빼고 재판기일을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의견을 잘 알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 정치 일정을 고려해 재판기일을 조정해 주면 분명 특혜라는 말이 나올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지정된 대로 기일을 진행하겠다”며 “일정을 맞출지 안 맞힐지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불출석하면 구인장을 발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재판에서 “저는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는) 검찰의 입장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사실 제 반대신문은 끝났고, 정진상 측 반대신문만 있어서 제가 없더라도 재판 진행은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재판장은 “절차는 제가 정해서 진행한다”며 “왜 변론을 분리하지 않는지는 설명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지난달 재판에서 “총선으로 인해 출석이 어렵다”며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변론을 분리해, 재판에 출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2일 민주당 선대위 출범식 일정을 이유로 재판 연기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오전 재판에 불출석하고 오후 재판만 출석했다. 지난 19일 대장동 의혹 관련 재판과 지난 22일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때도 총선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는 지난 주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증인으로 법정에 나왔다. 유 전 본부장은 코로나19에 확진된 상태로 출석해 오전 재판에서 신문받은 뒤 오후에는 “열이 올라 무리하면 안 좋을 것 같다”고 재판부에 재판 연기를 요청했고,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이 대표는 이날 유 전 본부장이 코로나19에 걸린 것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그는 “코로나 환자와 한 공간에 있지 않는 것도 시민의 권리”라며 “굳이 증인과 같은 자리에서 얼굴을 보며 대면해야 하는지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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