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천지일보 2024.03.12.
음주운전 단속 ⓒ천지일보 2024.03.12.

[천지일보=김민희 기자] 만취 상태로 관용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20대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충남부여경찰서는 강원도 고성군 소속 9급 공무원 20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등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1시께 충남 부여군 규암면의 한 국도에서 관용차를 몰다가 역주행해 맞은 편에서 오던 1t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몰던 차량은 가드레일을 뚫고 도로 밖으로 튕겨 나갔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로 측정됐다. A씨는 업무차 교육받으러 부여에 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회복되는 대로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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