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후 제주시 한림읍 소재 교차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인명 구조에 나서고 있다. 2024.03.16. (출처: 제주소방안전본부, 뉴시스)
15일 오후 제주시 한림읍 소재 교차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인명 구조에 나서고 있다. 2024.03.16. (출처: 제주소방안전본부, 뉴시스)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제주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전봇대에 들이받아 동승자가 숨졌다.

15일 오후 11시 47분 제주시 한림읍 협재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렌터카 승용차가 주변 전봇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 A씨(30대, 여)는 양호한 반면 동승자 B씨(30대)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제주소방안전본부와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사고로 충돌을 감지한 아이폰이 119에 긴급구조 요청을 보내 신고됐다. 아이폰은 갑작스러운 충격·속도 변화를 감지하고 자동으로 119에 긴급 구조요청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