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공무원 사칭 사례 발생
개인 계좌 이체 요구, 사기 행위
“경각심 가지고 주의해달라”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신종 피싱 사기 문자’. (제공: 여수시) ⓒ천지일보DB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신종 피싱 사기 문자’. (제공: 여수시) ⓒ천지일보DB

[천지일보 전주=김동현 기자] 전북 전주시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반을 사칭해 금품 등을 요구하는 사기 행위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2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전북대학교 인근 원룸촌에서 젊은 남성 세 명이 불법투기 단속반을 사칭해 불법투기자의 집에 찾아가 과태료를 개인 계좌로 이체하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다행히 이를 미심쩍게 여긴 주민이 관할부서에 확인 전화를 해 사기를 피할 수 있었다.

전주시 관계자는 “현장 불법투기 단속반은 항상 공무원증을 패용하고 있으며 폐기물관리법 위반 시 공문 또는 과태료 고지서를 통해 이를 통지하기 때문에 절대 개인계좌로 과태료 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최근 단속반을 사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경각심을 가지고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단속 공무원에게는 꼭 공무원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의심스러울 때는 관할구청 청소위생과에 연락해 근무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무엇보다 불법행위를 무마해주겠다는 금품 요구에는 절대로 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무원 자격을 사칭해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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