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임업직불금 포스터. (제공: 장수군)
임업직불금 포스터. (제공: 장수군)

신청 대상은 지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지원 금액은 면적 구간에 따라 역진적 단가를 적용한다.

직불금을 받으려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임업-in 통합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배종수 장수군 산림공원과장은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 미리 자격요건과 구비서류 등을 확인해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고 직불금 혜택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바란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