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판매금지 등 추진
다회용컵 순환 시스템 구축

1회용컵 반입금지 캠페인 기념촬영 모습. (제공: 전북특별자치도)  ⓒ천지일보 2024.03.21.
1회용컵 반입금지 캠페인 기념촬영 모습. (제공: 전북특별자치도) ⓒ천지일보 2024.03.21.

[천지일보 전북=김동현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오는 4월 1일부터 도청 내 1회용컵 반입을 금지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의 일환으로 1회용품 및 플라스틱 제품 등의 사용을 줄이고 소비문화 개선을 선도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앞서 전북자치도는 1회용컵 반입금지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난 18일부터 점심시간 동안 도청사 출입구 5개소에서 집중홍보 등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도는 1회용컵 반입금지를 본격 시행하는 오는 4월 1일부터 2주간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다회용컵 사용 실천 캠페인을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1회용품 판매금지(매점 및 문구점) ▲1회용품 사용 전면금지(청사카페) ▲사무실 및 회의실 1회용컵 사용금지 등을 통해 도내 공공기관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다회용컵 사용 문화정착을 위해 도를 비롯해 청사 주변 공공기관과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다회용컵 순환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다회용컵 순환 시스템은 고객이 커피전문점에서 음료를 구매할 때 다회용 컵 보증금 1천원을 지불하고 사용한 컵을 무인회수기에 반납하면 보증금 1000원 환불과 300원의 탄소중립포인트를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은 바로 지금, 나부터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1회용품 없는 청사 만들기를 시작으로 도민 모두가 함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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