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최근 1년간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 접수된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신청이 19만건에 육박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21일 “신복위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복위에 접수된 채무조정 신청건수는 전년 같은 기간(14만 6072건)보다 29.6% 증가한 18만 9259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채무조정은 연체 기간 3개월 이상으로 15억원 이하 대출이 있고, 6개월 이내 발생한 대출액이 대출원금의 30% 미만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다.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원금의 경우 미상각채권은 0∼30%, 상각채권은 20∼70% 감면받을 수 있다. 기초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원금이 감면된다. 또 이자·연체이자 감면, 분할상환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채무조정 건수는 2022년 2월 9994건에서 작년 2월 1만 5275건, 올해 2월 1만 5290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또 과다한 채무로 재정적 어려움에 몰린 차주가 3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 개인회생 사건은 9만 5281건에서 12만 4227건으로 30.4% 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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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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