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 시청로 60에 위치한 남원시청 전경. (제공: 남원시청) ⓒ천지일보 2024.03.19.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에 위치한 남원시청 전경. (제공: 남원시청) ⓒ천지일보 2024.03.19.

[천지일보 남원=김도은 기자] 남원시가 지목변경 신청 시 소유자에게 취득세 안내문을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남원시에 따르면 지목변경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절차를 알지 못해 가산세를 내는 억울한 일을 방지한다. 

지목변경 취득세는 지목변경 신청 후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토지의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지목변경 전·후의 공시지가를 비교해 토지가액이 증가한 경우, 그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해 2.2%의 취득세가 부과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더 부과된다.

특히 소유자들의 문의 사항으로 지목변경 과정에서 부담한 설계비, 등록면허세, 각종 부담금 등과는 별도로 부과되는 세금이며 지목변경 행위가 없으면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권혜정 민원과장은 “지목변경 후 취득세 납부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고 시민들이 가산세를 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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