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청 전경. (제공: 경북 청도군청) ⓒ천지일보 2024.03.18.
청도군청 전경. (제공: 경북 청도군청) ⓒ천지일보 2024.03.18.

[천지일보 청도=송해인 기자] 경북 청도군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2차)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청도군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2차)을 지난달 26일부터 1년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의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분할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자 청년으로 월세 70만원 및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청약통장을 보유해야 한다.

소득·재산 요건으로는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33만 7000원) 및 재산 1억 2200만원 이하,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71만 5000원) 및 재산 4억 7000만원 이하이다.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1차) 수혜자도 지원이 종료되면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우며, 주거급여 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가능하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모바일 앱 및 청도군청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지원조건 충족여부는 복지로 누리집과 마이홈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자가진단(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사전 확인할 수 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통해 많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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