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반 없어”

민주노총 광주지역 화물연대 총파업 결의대회가 열린 2022년 12월7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 앞에서 노동자들이 안전 운임제 확대를 촉구하고 있는 모습. (출처: 뉴시스) 2022.12.07.
민주노총 광주지역 화물연대 총파업 결의대회가 열린 2022년 12월7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 앞에서 노동자들이 안전 운임제 확대를 촉구하고 있는 모습. (출처: 뉴시스) 2022.12.07.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국제노동기구(ILO)가 2022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파업 당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으로 대응한 데 대해 개인 운송업자에도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ILO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350차 이사회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이 제기한 진정 사건과 관련해 ILO 산하 ‘결사의 자유 위원회(결사위)’ 권고안을 채택하고, 전날 밤(한국시간 기준) 이를 공개했다.

앞서 공공운수노조는 2022년 11월 24일부터 12월 9일까지 진행된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ILO 결사의 자유 협약 위반에 해당한다며 국제노동단체와 함께 진정을 냈었다.

이번 권고안은 총 5가지로 구성됐으며. 이 진정 사건에 대한 ILO의 판단과 주문을 담고 있다.

내용을 보면 우선 안전운임제 확대를 요구하며 집단운송거부(파업)에 나섰던 화물연대 구성원에게도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파업 참가자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화물연대 조합원 정보를 절대적인 비밀로 보장해야 한다는 점과 화물연대 개별 조합원의 행동을 이유로 공공운수노조나 화물연대 등의 단체에 제재를 가한다면 이는 결사의 자유를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권고했다. 또 권고안에는 조합원에게 운송업체들이 내리는 보복성 조치나 반노조 성향의 차별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제재를 정부가 내려달라는 것이 포함됐다.

이 같은 권고에 정부는 2022년 업무개시명령 등이 ILO 협약을 어겼다는 언급은 없다고 강조했다. 모든 근로자에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원론적 권고를 내놓은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처벌하지 말라는 권고 사항에 대해 “ILO 측은 업무개시명령 자체가 부당했다고 평가하지 않았다”며 “명령 불이행만을 이유로 형사 기소를 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당시 화물연대 일원이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화물차량에 쇠구슬을 발사해 처벌된 사례 등 일반 형법상으로도 책임을 따져야 할 경우만 기소됐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덧붙여 당시 업무개시명령은 육상운송의 분담률이 92.9%에 이르는 한국의 사정을 고려할 때 집단운송거부가 민생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내려진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ILD 권고에 대해 “관계부처 공동으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겠으며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 답변으로 ILO에 반영을 요구하고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과 개선된 점을 적극적으로 알릴 것”이라며 “다만 이번 보고서의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결사위 취지와 달리 한국 정부가 결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오인할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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