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 거래소 관계 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금융위원회)
지난 2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 거래소 관계 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금융위원회)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금융당국이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를 개정하기로 했다. 기관투자자들이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에 동참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기관 투자자들에게 개정된 스튜어드십 코드를 바탕으로 ‘밸류업 프로그램’ 활성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관련 기관투자자 간담회’를 열고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개정 등을 논의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들이 타인의 자산을 운용하는 수탁자로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행동 지침으로 2017년 도입됐다. 현재 국민연금 등 연기금 4곳을 포함해 은행·보험·기관 등 222곳이 가입돼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7가지 원칙으로 구성돼 있다. 기관투자자들은 세부 원칙을 모두 지키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일부 원칙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와 대안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투자대상회사가 기업가치를 중장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을 수립·시행·소통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이 개정되는 것은 2017년 발간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현재는 기관투자자가 투자 대상 회사의 중장기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데, 개정 가이드라인은 그 구체적 방안을 명시했다”며 “기관투자자들이 투자 대상 회사가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그렇지 않다면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코리아 밸류업 지수’의 설계 방식 및 도입 시점 등도 설명했다. 현재 한국거래소를 주축으로 다양한 해외 사례를 검토하고 여러 종목 선정 기준안을 만들어 시뮬레이션을 시행해 보고 있다.

금융위는 오는 3분기 중 지수개발을 마무리하고 4분기에는 이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도 상장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신설 예정인 ‘밸류업 표창’ 기업 등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 우수 기업에 대해 지수 편입 우대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밸류업 관련 공시 원칙·내용·방법에 대한 종합 가이드라인을 6월 중 제시하기로 한 바 있는데, 예상보다 발표 시기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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