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의 한 시중 은행 대출 창구의 모습. ⓒ천지일보 2023.11.2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의 한 시중 은행 대출 창구의 모습. ⓒ천지일보 2023.11.21.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7% 이상 고금리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확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이자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등이 증가함에 따라 오는 18일 소상공인이 은행,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 상호금융사, 보험사에서 받은 금리 7% 이상 대출에 대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늘어난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의 고금리 대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 2022년 9월 가동됐다.

지난 11일까지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 약 2만 5천건(약 1조 3천억원)이 연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됐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한 차주의 평균 대출금리는 기존 9.90%에서 대환 후 5.48%로 줄어 약 4.42%p의 이자부담 경감 효과가 발생했다.

이번 제도개편을 통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대상이 되는 대출의 범위는 2023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로 1년 확대된다.

1년간 대환 이후 대출금리는 현행 최대 5.5%에서 최대 5.0%로 0.5%p 인하되고, 보증료 0.7%는 면제된다. 이에 따라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개인사업자 등의 비용 부담은 최대 1.2%p 추가로 경감한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금리상한은 1년차 5.0%, 2년차 5.5%, 3∼10년차 은행채 AAA(1년물)+가산금리 2.0%P 이내가 되며 보증료는 1년차 0%, 2∼3년차 0.7%, 4∼10년차 1.0%가 된다.

이용을 희망하는 개인사업자는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이 되는지와 신청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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