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제325회 본회의서
농촌 계절 구인난 해소에 기여

서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봉강면·옥룡면·옥곡면·진상면·진월면·다압면·광영동). (제공: 광양시의회) ⓒ천지일보 2024.03.13.
서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봉강면·옥룡면·옥곡면·진상면·진월면·다압면·광영동). (제공: 광양시의회) ⓒ천지일보 2024.03.13.

[천지일보 광양=이봉화 기자] 서영배 광양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2일 광양시의회 제32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농촌인구의 인력난으로 영농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인력난 해소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로 여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을 반영해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고용주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마약 등 검사 비용 ▲외국인등록증 발급 수수료 ▲외국문서 번역 및 통역 비용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전 보험료, 긴급의료비, 감염병에 대한 자가 격리비 등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외에도 조례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위탁 운영, 전담 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과 인권 보호 등을 위한 지도·점검에 대한 내용도 규정했다.

서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봉강면·옥룡면·옥곡면·진상면·진월면·다압면·광영동)은 “광양시는 2022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제를 도입해 농어촌의 합법적 외국인 고용을 촉진하고 농업의 계절적 구인난 해소에 기여해 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관련 사항이 명문화돼 좀 더 체계적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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