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외국인주민 소방안전 지원 조례안’ 발의

김인정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진도). (제공: 전남도의회) ⓒ천지일보 2024.03.13.
김인정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진도). (제공: 전남도의회) ⓒ천지일보 2024.03.13.

[천지일보 전남=김미정 기자] 김인정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진도)이 발의한 ‘전라남도 외국인주민 소방안전 지원 조례안’이 12일 소관 상임위인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외국인주민에 대한 소방안전 강화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소방안전 교육과 다국어 안내 표시 등 외국인주민 소방안전 지원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2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면 전남 거주 외국인주민은 7만 3183명으로 전남 인구 대비 4.1%를 차지하고 있다. 증가율 또한 9.4%로 전국 평균 증가율 5.8%보다도 높다.

이 조례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주민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재한외국인이다.

앞으로 이들에 대한 소방안전 교육을 위해 다국어 소방안전 교육 영상과 책자 등이 제작돼 배포된다.

또한 외국인주민의 거주 주택에 소화기와 감지기 등 소방시설을 설치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소방안전 환경을 마련하도록 했다.

김인정 도의원은 “외국인주민은 우리와 다른 언어와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화재나 각종 재난에 자칫하면 취약할 수 있다”며 “이들의 실질적인 소방안전을 위해서는 다국어 홍보 책자와 영상 및 실거주 주택에 소화장치 등을 설치해 모두가 안전한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3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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