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건설공사품질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대표 발의

김주웅 전남도의원. (제공: 전남도의회) ⓒ천지일보 2024.03.12.
김주웅 전남도의원. (제공: 전남도의회) ⓒ천지일보 2024.03.12.

[천지일보 전남=김미정 기자] 김주웅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건설공사품질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12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부실시공 논란을 빚고 있는 신축아파트 철근 누락과 비교해 고품질의 건설공사 실현을 목표로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라남도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콘크리트 압축강도 등 품질시험·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때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 우선 의뢰하도록 하고 수수료는 매년 도보에 게재함은 물론 수수료의 반환과 면제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현재 광주·전남지역 품질검사 전문기관은 모두 13개소가 있다. 설립 주체별로 공립기관 2개소(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정부투자기관 2개소(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전남지역본부), 민간기관 9개소가 있다.

김주웅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전남도에서 발주한 건설공사만이라도 도로관리사업소에 품질시험·검사를 우선 의뢰해 품질관리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며 “체계적인 품질관리로 부실공사를 예방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일 제3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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