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법 이달 중 개정
가구소득요건 250% 이하로

(서울=연합뉴스) 매월 70만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 15일 오전 서울 중구 T타워 내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상담원들이 가입 상담을 하고 있다. 2023.6.15
(서울=연합뉴스) 매월 70만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 15일 오전 서울 중구 T타워 내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상담원들이 가입 상담을 하고 있다. 2023.6.15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병역을 이행 중이거나 이행한 청년들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향후 국방의 의무를 다한 병역 이행 청년이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직전(또는 전전년도) 과세 기간에 군 장병 급여만 있는 경우에도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직전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직전 과세기간 소득 확정 전에는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신청을 받는다. 이 기간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가입을 할 수 없다.

이로 인해 병역을 이행 중이거나 전역한 청년 중에 직전 과세 기간이나 전전년도 소득에 비과세소득인 군 장병 급여만 있는 경우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관계부처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이달 중 개정하고 병무청과 필요한 전산 연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청년정책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 방안과 관련한 후속 조치도 진행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청년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했으나 이를 ‘250% 이하’로 낮추는 것이다. 이 경우 1인 가구소득 상한선이 약 4200만원에서 약 5834만원으로 상향된다.

개선된 가구소득 요건은 3월 가입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금융위는 급전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은 청년층의 생애주기 특성을 고려해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한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기여금도 매칭 비율의 60% 수준(최대 월 1만 4400원)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청년도약계좌 최초 가입자의 계좌개설일로부터 3년이 도래하는 2026년 7월 전에 비과세 적용이 되도록 올해 안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고 정부기여금 지급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나설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의 4월 가입신청 일정을 이달 18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 기간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를 비롯해 일반청년도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가입요건, 일시납입 여부 등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청년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