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매월 70만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 15일 오전 서울 중구 T타워 내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상담원들이 가입 상담을 하고 있다. 2023.6.15
(서울=연합뉴스) 매월 70만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 15일 오전 서울 중구 T타워 내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상담원들이 가입 상담을 하고 있다. 2023.6.15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연 소득 5800만원의 1인 가구 청년들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년층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가입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5년 만기로 월 70만원까지 자유 납입할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은행 이자 뿐만 아니라 납입한 금액에 비례한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제공돼 최대 5천만원까지 모을 수 있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조건 중 가구소득 요건을 현행 중위 180% 이하에서 250% 이하로 완화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청년도약계좌는 가구소득 기준 연 소득이 1인 가구 4200만원, 2인 가구 7041만원, 3인 가구 9060만원, 4인 가구 1억 1061만원이어야 가입할 수 있다.

이에 청년층에서 4200만원의 가구소득 요건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 가입 문턱을 넓혀줘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완화된 기준에 따른 가구소득 요건은 연간 기준으로 1인 가구 5834만원, 2인 가구 9780만원, 3인 가구 1억 2584만원, 4인 가구 1억 5363만원 등이다.

청년도약계좌의 해지요건도 개선된다. 당초 청년도약계좌는 해외 이민이나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 특별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할 경우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제공되지 않았다.

정부는 3년 이상 유지 시 중도 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주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한 데 이어 정부기여금도 일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했다면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과 함께 만기 시 지급되는 정부기여금의 60% 가량을 지원하는 방안을 상반기 중에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들에게 자산관리와 채무상담 등을 제공해 미래 자산형성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성실납입자에 대해서는 신용점수 가점이 부여될 수 있도록 규정도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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