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중계 공개 토론도 제안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정부가 업무복귀 명령을 거부한 전공의 7000여명에 대한 면허정지 사전통보를 시작한 5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4.03.0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정부가 업무복귀 명령을 거부한 전공의 7000여명에 대한 면허정지 사전통보를 시작한 5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4.03.05.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의과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대표 등이 정부를 상대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취소해달라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이날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 전공의 및 의대 학생·교수 대표, 수험생 대표 등을 대리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및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대학입시 5개월 전 대입전형을 갑자기 바꾼 사례는 1980년 전두환 정권이 광주 학살을 자행한 직후 대입 본고사를 폐지한 경우가 유일하다”며 “대입전형 시행계획, 입시요강을 변경(의대 2000명 증원, 지역인재 60%)하는 것은 고등교육법상 불가능하며, 정부의 발표는 국민을 기망하는 사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6일 의대 2000명 증원을 결정해 교육부 장관에 통보했다고 국민에게 발표했다”며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학정원을 결정하는 자는 교육부 장관이며 복지부 장관은 협의 대상이다. 교육부 장관은 사회부총리로서 복지부 장관보다 정부조직법상 상급청”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방송사 생중계로 5200만 국민 앞에서 공개 토론할 것을 제안한다”고도 했다.

앞서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도 지난 5일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정원 증원과 후속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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