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에 유리한 선거정보 수집
현기환 면소·이철성 집행유예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왼쪽), 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왼쪽), 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정치개입 및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약 5년의 재판 끝에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강 전 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총선과 무관한 선거 관련 정보활동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별도로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8조3항에 근거해 분리 선고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친박근혜)계를 위한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2019년 6월 기소됐다. 당시 일부 청와대 정무수석실 관계자와 경찰청 정보국 지휘 라인을 중심으로 지역 정보 경찰을 동원해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문건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2~2016년 진보 성향 교육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등을 ‘좌파’로 규정하고 불법 사찰하면서 견제·압박 방안을 마련하는 등 편향된 정치 개입 정보활동을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강 전 청장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경찰 분석관을 동원해 선거 관련 정보를 수집해 선거 기획에 참여했다”면서 “이는 그 자체로 직권남용이며 경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선거 개입”이라며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민에 봉사해야 할 국가경찰조직을 정치 편향적 집단으로 전락하게 한 행위는 엄중히 처벌해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심에서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감형 이유에 대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범행하진 않은 점, 별도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미 상당 기간 구속됐던 점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다소 무겁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강 전 청장 시절 경찰청 차장이었던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동일 공소사실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 유죄를 확정받았다는 이유로 면소판결이 확정됐다. 두 사람 역시 2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