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은행권 청약철회 1위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의 한 시중 은행 대출 창구의 모습. ⓒ천지일보 2023.11.2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의 한 시중 은행 대출 창구의 모습. ⓒ천지일보 2023.11.21.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금융상품 청약철회권이 도입된 지 3년간 금융회사들이 환불해 준 금액이 14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금융소비자들이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한 채 가입을 결정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은 12일 “금융감독원 ‘국내 금융회사 청약철회 신청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1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3년 동안 청약철회는 총 495만 5366건(14조 4342건) 신청됐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금융사들이 청약철회를 처리한 건수는 총 492만 832건(99.3%), 금액 기준으로는 13조 9968억원(97.0%)으로 신청 건 대부분이 수용됐다.

청약철회권이란 예금성 상품(예금·적금)을 제외한 금융상품 가입자가 가입 후 일정 기간 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다. 금융사는 청약철회 접수 후 3영업일 안에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고, 위약금 등은 받을 수 없다.

연도별로 청약철회권 신청 건수는 2021년 134만 6442건(2조 6764억)에서 2022년 145만 8151건(4조 9653억원), 작년 180만 4879건(5조 5511억원)으로 매년 급증했다. 올해 2월까지도 34만 5894건(1조 2414억원) 신청됐다.

업권별로 은행권 신청 금액이 11조 7446억원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했다. 이 중 인터넷전문은행 3사(카카오, 케이, 토스)에 대한 청약 철회 신청 금액은 5조 5942억원(38.8%) 수준이었다.

19개의 은행 중에선 카카오뱅크가 52만 838건, 2조 6484억원으로 신청 건수와 금액 모두 가장 많았다. 철회 신청 수용률이 가장 낮은 은행은 부산은행으로 1만 2694건이 신청되고 9534건(75.1%)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민국 의원은 “청약철회권 시행 3년 만에 신청 금액이 14조원이 넘은 사실은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여전히 정보력 및 가격 설정력 등에서 금융사가 우위에 있어 소비자가 불리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큰 것을 입증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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