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위반 사례.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주요 위반 사례.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온라인상에서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부당한 광고가 다수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키 성장’ ‘키 촉진’ ‘키 영양제’ 등으로 광고하며 식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 중 259건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식약처는 최근 자녀의 키 성장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식품이 어린이 키 성장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등 부당광고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온라인쇼핑몰과 SNS 등에서 259건이 적발돼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특히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누리 소통망에서 키 성장 관련 부당광고로 식품‧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공동구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92건, 74.1%)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능 등에 대해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45건, 17.4%)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4건, 5.4%)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4건, 1.5%)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3건, 1.2%) ▲구매 후기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1건, 0.4%) 등이다.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온라인상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해 온라인상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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