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 본점 (제공: DGB대구은행) ⓒ천지일보 2022.08.13
DGB대구은행 본점 (제공: DGB대구은행) ⓒ천지일보 2022.08.13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금융감독원이 고객 몰래 1천여개의 주식계좌를 불법 개설한 것이 적발된 대구은행에 대한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대구은행 불법 계좌 개설 혐의에 대한 검사를 마무리하고 대구은행에 제재를 사전 통보했다.

대구은행은 직원들이 고객 몰래 1천여개의 주식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적발됐다. 지난 2021년 대구은행은 입출금통장과 연계해 다수 증권회사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 당시 직원들은 증권계좌 개설 실적을 높일 목적으로 불법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은행은 이 같은 비위 행위를 인지하고도 금감원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불법계좌 개설을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중대한 범죄로 보고 제재 수위를 중징계로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이 통보한 제재는 금융위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금감원 제재 절차는 ▲금융사 제재 사전 통보 ▲제재심 개최 ▲안건소위 ▲금융위 제재 수위 결정 ▲최종 제재 통보 순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가운데 대구은행은 시중은행 전환 심사 기한 안에 불법계좌 개설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르면 오는 6월로 전망된다. 시중은행 전환 심사 기한이 3개월이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이라는 막중한 업무를 맡은 만큼, 내부통제에 대한 심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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