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8일 주호주 대사로 부임 예정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여부와 관련해 “개인적인 용무나 도주가 아니라 공적 업무를 수행하러 간다고 봤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조사도 받으셨다고 하고,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이의 신청 업무를 처리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출국금지가 해제됐는지에 대해서는 “출입국과 관련한 결론이나 내용은 공포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업무는 기준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출국금지 해제 여부를 논의한 경위에 대해서는 “본인의 이의 신청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저희도 신청이 들어오고 (출국금지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행 출국금지 업무 규칙상, 당사자가 이의신청하면 출국금지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해제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4일 주호주 대사로 임명됐지만 지난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해병대 채모 상명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 1월부터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졌다.

공수처는 전날(7일)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4시간가량 조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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