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보이스피싱 범죄.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작년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평균 17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7일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분석’ 자료를 통해 작년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1965억원, 피해자 수가 1만 150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피해액은 전년 대비 514억원(35.4%) 증가했으나, 피해자 수는 1313명(10.2%) 감소했다.

이에 따른 1인당 피해액은 2022년 1130만원에서 지난해 1710만원으로 580만원(51.3%) 급증했다.

금감원은 “그간 정부·금융업계 피해 예방 노력으로 총피해자 수는 감소했다”면서도 “1억원 이상 피해 및 1천만원 이상 피해를 본 고액 피해자가 증가한 데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1억원 이상 초고액 피해자는 231명으로 전년(136명) 대비 69.9% 늘어났으며, 1천만원 이상 피해자는 같은 기간 3597명에서 4650명으로 29.3% 증가했다.

사기유형별 비중은 대출빙자형(35.2%), 가족·지인 사칭형 메신저피싱(33.7%), 정부기관 사칭형(31.1%) 등 순이었다. 1억원 이상 초고액 피해자들이 주로 정부·기관형 사기 수법에 당하면서 해당 부문의 1인당 피해액도 2억 3천만원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50대(560억원, 29.0%) 및 60대 이상(704억원, 36.4%)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20대 이하(231억원, 12.0%)와 30대(188억원, 9.7%)의 피해 규모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

20대 이하 피해자 대부분은 정부·기관사칭형 사기 수법에 당했으며, 주택·생활자금 수요가 많은 30·40대는 기존 대출 상환 또는 수수료 선입금을 요구하는 대출빙자형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이 같은 사칭·대출빙자형 사기 수법 대응 강화를 위해 안심마크 표기 확대를 추진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실시간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개발·보급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오는 8월 시행되는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24시간 대응 체계가 조기 안착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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