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14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
“불법행위 적발에 피해자 신고 절실”
“신고자 개인정보 철저히 보호할 것”

[천지일보 당진=박주환 기자] 당진시청. ⓒ천지일보 2018.10.15
[천지일보 당진=박주환 기자] 당진시청. ⓒ천지일보 2018.10.15

[천지일보 당진=박주환 기자] 충남 당진시가 신종 홍보관(일명 ‘떴다방’)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피해 접수창구를 개설한다.

7일 시에 따르면 ‘떴다방’이 무료공연, 사은품 등을 미끼로 어르신들에게 건강기능식품을 허위·과대 광고하거나, 생활용품, 전자제품 등을 시중가보다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판매할 우려가 있다.

‘떴다방’은 영업허가를 받고 운영하는 방문판매업의 한 형태다. 운영 시 문을 잠그거나 고령층들만 출입하게 해 단속이 어렵고 운영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들의 신고가 절실하다.

떴다방에서 체결된 구매에 관한 계약은 법적으로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제품판매 시 방문판매업자는 반드시 판매처와 연락처, 가격 등이 적힌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제석 지역경제과장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은 만큼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할 계획”이라면서 “관내 떴다방 사업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제보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떴다방 사업장의 불법행위를 목격했거나, 피해를 본 경우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당진시청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 환경위생과 위생팀, 안전총괄과 민생사법경찰팀 또는 당진경찰서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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