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30일까지 읍·면·동사무소서 접수

전북 정읍시 충정로 234에 위치한 정읍시청. (제공: 정읍시청) ⓒ천지일보 2024.03.06.
전북 정읍시 충정로 234에 위치한 정읍시청. (제공: 정읍시청) ⓒ천지일보 2024.03.06.

[천지일보 정읍=김도은 기자] 정읍시가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오는 4월 30일까지 받는다고 6일 밝혔다.

방문 신청 대상자는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규신청자, 관외 경작자, 노인 장기요양 등급 판정자, 농업법인으로 농지 중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공익직불금 신청 전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현행화해야 하며 농업인은 공익직불금 수령 자격요건 및 준수·유의 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신청해야 한다.

공익직불금은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경작한 농지 중 묘지, 건축물 부지, 주차장, 정원 등 농업에 직접 이용하지 않는 면적과 농지전용 허가·신고, 임대차계약 종료,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가 소유한 농지는 제외하고 신청해야 한다.

또한 기본직불 준수사항 중 의무교육 미이수로 인해 감액되지 않도록 정규교육과 모바일 간편 교육을 기간 내 이수해야 하며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기록 작성보관 등 준수사항 미이행 시 직불금 감액률이 5%에서 10%로 상향된다.

특히 신규대상자, 관외 경작자는 방문 신청 시 농지소재지의 이·통장과 마을 농업인 2인 이상으로부터 발급받은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노인 장기요양 등급 판정자 또한 경작사실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됐다.

정읍시 관계자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미신청자를 최소화하겠다”며 “철저한 검증을 통해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등 농업인들의 소득과 경영안정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부터는 소농직불금 단가가 농가당 130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0만원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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