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에 위치한 부안군청 전경. (제공: 부안군청) ⓒ천지일보 2024.03.01.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에 위치한 부안군청 전경. (제공: 부안군청) ⓒ천지일보 2024.03.01.

[천지일보 부안=김도은 기자] 부안군이 2024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를 오는 4월 30일까지 농지면적이 가장 큰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

전년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사항이 없는 농가에 한해 29일까지 비대면 간편 신청을 받았으며 비대면 신청 이후 필지 추가 등 변동사항이 있는 농가는 해당 기간 내 읍·면사무소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지급 대상 농지에서 지난 2016년 이후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수령한 농업인과 신규대상 요건에 맞는 농업인, 승계대상자 등 지급요건을 충족한 사람 등이다.

소농직불금은 기본형 공익직불 대상자 중 농지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가 모든 구성원(비농업인 포함) 소득 등을 검증해 조건에 부합하는 소규모 농가에 지급되며 올해는 지급단가가 ㏊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됐다.

면적직접직불금 지급단가는 면적 구간별, 진흥·비진흥지역, 논·밭을 구분해 역진적 단가를 적용한다.

직불금 등록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자에 대해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해 자격요건을 검증하며 오는 9월까지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 및 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17개 농업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와 실경작 확인을 위한 특별 현장점검을 추진한다.

이후 오는 10월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활동으로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사업”이라며 “해당 농업인 모두 누락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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