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외관 ⓒ천지일보DB
금융감독원 외관 ⓒ천지일보DB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금융감독원이 공시 의무를 위반한 자산운용사 4곳에게 과태료 2억 8천만원을 통보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공시 의무를 위반한 스틱얼터너디브·멜론·아트만·레인메이커자산운용에 과태료 2억 836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사는 임원 해임 시 7영업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한다.

그러나 스틱얼터너티브자산운용은 2019년과 2021년에 이를 보고·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적발됐다. 이에 금감원은 스틱얼터너티브자산운용에 31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멜론·아트만·레인메이커자산운용은 의결권 미행사 사유를 공시하지 않아 각각 1억 800만원, 1억 2천만원, 2400만원의 과태료를 통보받았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이 속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하지 않을 경우 이를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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