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 안 하면 면허정지 등 처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의대정원 증원 필요성 및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의대정원 증원 필요성 및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병원을 집단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통보한 복귀 시한 마지막날인 29일 “전공의 여러분들께서 환자 곁으로 복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오늘까지 복귀하시면 일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날 SBS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27일부터 근무지 이탈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 그렇지만 본격적인 복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아직도 망설이는 전공의분들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7시 기준 전공의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8% 수준인 9937명이며 지난 26일보다 28명이 늘어난 수치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3.1%인 8992명으로, 지난 26일보다 53명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전공의 상당수가 아직 복귀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아마 의사로서 환자에 대한 걱정도 크지만 정원 확대에 따른 불안감, 그리고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동료와의 관계 등이 복잡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든다”고 예단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시 “원칙대로 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의사 면허정지와 사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진이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하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는데,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다. 특히 개정된 의료법은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했다.

조 장관은 의대 정원 2000명에 대해 “2035년까지 장기적인 의료수급 전망, 그리고 전국 40개 대학의 희망수요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정한 것”이라며 조정 가능성에 대해선 “이것의 최소치다. 만약에 이것을 줄이거나 단계적으로 추진할 경우 필수의료 확충이 그만큼 지연돼 그 어려움은 다 국민들에게 가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