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외관 ⓒ천지일보DB
금융감독원 외관 ⓒ천지일보DB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금융소비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사에 알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소비자 유의사항-질병·상해보험 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부분의 보험계약은 과거 5년 이내 병력 치료력에 대해 질문하므로 보험가입 전 미리 생각하고 준비해야 한다. 특히 최근 3개월 이내 알릴의무 사항은 질문이 상세하므로 주의해서 답변해야 한다.

만약 3개월 이내의 치료력·병력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카드 결제 내역 등을 통해 병원 방문 이력을 확인해야 한다. 또 알릴의무 해당 사항을 보험설계사에 구두로 전달했더라도 반드시 청약서에 기재해야 한다.

치료사실·병력을 청약서에 일부만 기재하거나 부정확하게 기재해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알릴의무 질문사항에 해당하는 병력·치료력은 사실 그대로 모두 기재해야 한다.

건강검진에 따른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추가검사(재검사) 필요소견 등도 이에 해당된다. 간경화, 고혈압, 당뇨, 협심증 등 10대 중대질병의 병력·치료력도 알려야 한다.

전화(TM) 가입시 제한된 시간 동안 많은 양의 정보전달과 질문이 이뤄지므로 알릴 의무 질문사항 답변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질문을 잘 알아듣지 못했거나 내용을 놓쳤다면 천천히 또는 크게 다시 말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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