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정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계열사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천지일보 2024.02.05.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계열사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천지일보 2024.02.05.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2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6일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을 부패 사건 담당부인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이 재판부는 현재 김용 전(前)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혐의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이보다 앞선 2020년 9월 이 회장 등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룹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격인 합병 삼성물산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제일모직의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추기 위해 이 같은 부정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는 이 회장에 유리한 합병비율을 만들어내기 위해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계열사인 삼성증권 조직 동원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이 이뤄졌다는 게 공소사실이다.

기소 3년 5개월 만인 지난 5일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 회장의 19개 혐의 모두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와 지배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이뤄진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 판단, 사실인정 및 법리 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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