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4.02.0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4.02.05.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 등 19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검찰이 “견해 차가 크다”며 항소에 나섰다. 검찰이 이번 판결에 대해 명확한 입장 차를 드러내 보이면서 향후 항소심 재판에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이날 이재용 회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항소장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통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증거 판단, 사실인정 및 법리 판단에 대해 1심 판결과 큰 견해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인정 및 법령 해석을 통일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심리가 진행된 만큼, 항소심에서는 공판 준비기일부터 주요 쟁점과 법리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 그간 장기화된 재판 과정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항소심에선 신속한 진행을 촉구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해 11월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 부정 혐의 사건 1심 선고일인 4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삼성전자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천지일보 2024.02.0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 부정 혐의 사건 1심 선고일인 4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삼성전자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천지일보 2024.02.05.

이보다 앞선 2020년 9월 이 회장 등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룹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격인 합병 삼성물산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제일모직의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추기 위해 이 같은 부정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는 이 회장에 유리한 합병비율을 만들어내기 위해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계열사인 삼성증권 조직 동원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이 이뤄졌다는 게 공소사실이다.

또 검찰은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로직스)에 관해 거짓공시·분식회계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그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했던 상황 등을 고려하면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에 대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분식회계 혐의도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에게 분식회계의 의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를 포함한 19개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가 내려지자 이 회장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생각한다”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계열사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천지일보 2024.02.05.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계열사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천지일보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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