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신변보호 여부 결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씨가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마친 뒤 2022년 8월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을 나서고 있다. (출처: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씨가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마친 뒤 2022년 8월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을 나서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첫 공판이 오늘(26일) 열린다. 김씨는 법원에 신변보호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의 첫 재판이 이날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다. 김씨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둔 2021년 8월 서울의 한 중식당에서 민주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총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 측은 23일 법원에 신변 보호 요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중 신변 보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원이 신변 보호를 요청을 받아들이면 김씨는 출석할 때 법원 직원의 동행-보호를 받고 비공개 통로를 이용해 법정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정지된 지 1년 5개월만인 지난 14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김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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