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씨가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마친 뒤 2022년 8월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을 나서고 있다. (출처: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씨가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마친 뒤 2022년 8월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을 나서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이재명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14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동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김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정지된 지 1년 5개월 만에 수사가 마무리됐다.

김씨는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8월 2일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민주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이들과 경기도청 공무원 등 6명의 식사비 10만 4천원을 공범인 배모 전 경기도 사무관으로 하여금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한 혐의(공직선거법 기부행위 금지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씨에 대한 1심 및 항소심 선고 결과를 포함한 증거관계와 법리를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한 결과, 김씨와 배씨가 공모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인정돼 김씨를 불구속기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공범인 배씨의 판결이 확정되면 배씨에 대한 공소제기에 따라 시효정지된 김씨의 공소시효가 완성된다”며 “공소시효 완성 전 배 씨를 기소하게 된 것이며 향후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배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오늘 항소심에선 해당 판결이 유지됐다.

검찰은 국민권익위가 수사를 의뢰한 이 대표와 김씨 등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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